 |
 |
 |
 |
|
|
 |
사업자의 고의,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, 파손, 훼손등 피해처리 부문
|
 |
 |
|
1-1. 서화, 골동품, 조각물 등 일반적으로 사용이나 보유용도가 아닌 통상 완상용, 또는 관상용으로써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밖에 없는 예술적 희소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. 1-2. 책임의 한계 상법 제136조에 의하면 화폐,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(화주)이 운송물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화, 골동품, 조각물 등과 같은 것들을 고가물로 보아 그 종류 및 가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햐 한다. 이때 화주가 그러한 물건이 있다고 한 경우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내하도록 한다. 1-3. 손해액의 산정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 및 그 가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을 참고로 하되 공인감정기관 또는 사설감정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다. 일부 훼손되어 조금이나마 가치가 남아 있다고 산정되면 그 금액은 상계하여 손해액을 사정하든지 전액을 배상한 후 대위 취득하여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한다.
2. 가재 및 집기비품 피해물이 사고직전의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,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사고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고직전가액을 보상한다. 2-1. 사고직전가액의 평가 2-1-1. 피해물의 규격, 용도, 성질, 메이커, 구입금액, 구입일자 등을 정확히 조사한다. 2-1-2. 피해물과 동종의 물건의 매매사례를 물가조사표와 백화점의 가격표 등을 참고로 조사한다. 2-1-3. 가재 및 집기는 사용으로 인하여 다소의 소모가 생기기 때문에 피해 등의 사고 당시 재조달가격에서 경과시간(사용기간)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 사고직전 가액을 산정한다. 2-1-4. 감가상각 가재 및 집기비품의 내용인수와 경과시간(사용기간)에 따른 감가율(별표 참고)에 따라 품목별로 감가율을 적용하고 피해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기간, 제품의 질 등을 보아 개별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5%~30%감가한다. 산식: 감가율=경년감가율+사용기간(월)/12
가재 및 집기비품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[표]
| 항목 |
세목 |
추정내용 년수(년) |
경년감가율(%) |
가구, 전기기구, 기스기기 및 가정용품 (타항에 기재된것은 제외) |
사무용탁자, 의자 및 캐비닛 -주로 금속제의 것 -기타의 것 -용접세트 -침대 -진열장 및 진열케이스, 기타의 가구 -주로 금속제의 것 -기타의 것 -라디오, 텔레비전, 테이프레코더 기타의 음향기기 -냉방용 또는 난방용기기, 세탁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또는 가스 기기 -빙냉장고 및 냉장스톡커(전기식인 것은 제외) -자동판매기(소동포함) -커튼, 방석, 침구, 기타 이와 유사한 섬유제품, 융단 기타의 상용물 -접객업용, 방송용 레코드 취입 또는 극장용, 기타의 것 |
10 5 8 8 5 10 5 5 6
4 5 3
3 |
9.0 18.0 11.25 11.25 18.0 9.0 18.0 18.0 15.0 22.5 18.0 30.0 30.0 |
| 잡화류 |
-실내장식품 -주로 금속제의 것 -기타의 것, 식사 또는 주방용품 -도자기 또는 유리제의 것 -기타의 것 -주로 금속제의 것 -기타의 것 |
6 15 5 2 5 15 8 |
15.0 6.0 18.0 45.0 18.0 6.0 11.25 |
|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|
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-신용카드 임프런트 -개인용컴퓨터 -소프트웨어 -기타의 것 전화설비 및 기타의 통신기기 -팩시밀리 및 데이터 단말장치 -전화기기 및 전화교환설비 -기타의 것 |
3 4 4 5 5 6 10 |
30.0 22.5 22.5 18.0 18.0 15.0 9.0 |
2-1-5. 잔존물가액 공제 피해물중 잔존가치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공제하거나 매각하여 환입한다. |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신고수리된 약관내용
|
 |
 |
1.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해약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. 1-1. 약정운송일 이전까지 취소 통보시 →약정운임의 10% 1-2.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→ 약정운임의 20% 2. 사업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해 운송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해약수수로를 청구할 수 있다. 2-1. 약정운송일 2일전 취소 통보시 →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% 2-2. 약정운송일 전일전 취소 통보시 →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% 2-3. 약정운송일 당일 취소 통보시 →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% 2-4. 약정운송일 당일에도 통보가 없는 경우 →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% 3. 사업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-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4.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-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5.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-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 |
|
|
|
 |
 |
 |
 |
|